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출산 후 몸조리와 신생아 돌봄이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 사업 개요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1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 사업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산후우울 예방, 양육 부담 완화,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중증난치 산모
  • 장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혼합 기준)
2인210,208원 / 143,648원 / 213,002원
3인271,459원 / 221,206원 / 277,028원
4인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5인386,684원 / 357,963원 / 407,092원
6인 이상별도 기준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입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 기준 2년 초과 시 소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에 따라 소득 증빙자료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류 필요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출산 순위제공일수
단태아첫째~셋째5~20일 (선택형)
쌍태아 이상전체10~40일 (2인 이상 투입 가능)
삼태아 이상전체최대 40일 (인력 2~4명 투입)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중 선택 가능


📦 제공 서비스

산모 관리

  • 유방관리, 산후 체조 지도

  • 영양 및 식사 준비 보조

  • 산모 세탁물 정리, 간단한 청소 등

신생아 관리

  • 목욕, 기저귀 갈이

  • 수유 지도 및 수유 보조

  • 신생아 세탁물 정리

일반 가사활동(다른 가족 돌봄 등)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유료 부가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비용 및 지원금

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가격 (천원)정부지원금 (천원)본인부담금 (천원)
단태아 A형 (기초수급자)첫째아1,4241,138약 286
쌍태아 B형 (기초수급자, 1인 인력)둘째아2,6702,296약 374
삼태아 이상 C형 (2인 인력)셋째아 이상8,9208,028약 892

 출산 유형,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격은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 자율 책정.


👩‍⚕️ 제공 인력 기준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60시간 교육과정 이수자 (이론+실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소속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마무리 안내

출산은 기쁨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하게 출산 후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회복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