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아는지원금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출산 후 몸조리와 신생아 돌봄이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1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사업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산후우울 예방, 양육 부담 완화,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예외지원 대상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혼합 기준) |
---|---|
2인 | 210,208원 / 143,648원 / 213,002원 |
3인 | 271,459원 / 221,206원 / 277,028원 |
4인 | 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
5인 | 386,684원 / 357,963원 / 407,092원 |
6인 이상 | 별도 기준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 기준 2년 초과 시 소멸)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에 따라 소득 증빙자료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류 필요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제공일수 |
---|---|---|
단태아 | 첫째~셋째 | 5~20일 (선택형) |
쌍태아 이상 | 전체 | 10~40일 (2인 이상 투입 가능) |
삼태아 이상 | 전체 | 최대 40일 (인력 2~4명 투입) |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중 선택 가능
산모 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지도
영양 및 식사 준비 보조
산모 세탁물 정리, 간단한 청소 등
신생아 관리
목욕, 기저귀 갈이
수유 지도 및 수유 보조
신생아 세탁물 정리
일반 가사활동(다른 가족 돌봄 등)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유료 부가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가격 (천원) | 정부지원금 (천원) | 본인부담금 (천원) |
---|---|---|---|---|
단태아 A형 (기초수급자) | 첫째아 | 1,424 | 1,138 | 약 286 |
쌍태아 B형 (기초수급자, 1인 인력) | 둘째아 | 2,670 | 2,296 | 약 374 |
삼태아 이상 C형 (2인 인력) | 셋째아 이상 | 8,920 | 8,028 | 약 892 |
출산 유형,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격은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 자율 책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60시간 교육과정 이수자 (이론+실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소속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은 기쁨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하게 출산 후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회복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