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아는지원금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금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2025년 기준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
보호자와 아동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아동 연령(월) | 지급액 | 지급방식 |
만 0세 (출생 ~ 12개월 미만) | 100만 원 |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지급 |
만 1세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50만 원 |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차감하고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다음의 다른 제도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20만 원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양육 형태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아이의 첫 24개월 동안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챙겨보시고 주변 부모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아이의 출생은 국가의 축복입니다. 그 시작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