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아는지원금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출산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급여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함께,
당신의 소득과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을 위한 현금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모성보호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출산 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출산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
15주 이내: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상자 유형: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계약 기반 소득활동자(플랫폼 노동자 포함)
공통 제출서류
출산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해당 시)
소득활동 증빙자료 (유형별 상이)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증명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
출산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자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자영업자 출산지원 제도
Q. 출산 전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으면 대상이 되며, 출산 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큰 여정에, 국가도 함께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라 해도 출산급여는 포기하지 마세요!
👉 자세한 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