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아는지원금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지원, ‘해산급여’를 알려드립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지급 (계좌입금) |
지원금액 | 출산(예정 포함) 1인당 700,000원 지급 |
접수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사산, 유산도 포함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 해당 시)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1명당 70만원 지급
예: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출산 예정인 경우도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상황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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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출산 | - 출생신고 완료 시 제출서류 없음 - 신분증만 지참 |
사산, 유산 | - 의료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
출산 예정 |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
지급 대상자 본인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른 출산 관련 급여와 혼동 주의)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연 시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 바랍니다.
출산이라는 소중한 순간,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따뜻한 복지로 함께합니다.
당신의 출산 준비, 해산급여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