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 신청안내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지원, ‘해산급여’를 알려드립니다.

해산급여 신청하기



📌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항목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형태현금 지급 (계좌입금)
지원금액출산(예정 포함) 1인당 700,000원 지급
접수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산, 유산도 포함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 해당 시)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내용

  • 출산 1명당 70만원 지급

    • 예: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출산 예정인 경우도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상황필요한 서류
일반 출산- 출생신고 완료 시 제출서류 없음
- 신분증만 지참
사산, 유산- 의료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출산 예정-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


💡 유의사항

  • 지급 대상자 본인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른 출산 관련 급여와 혼동 주의)

  •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연 시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산이라는 소중한 순간,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따뜻한 복지로 함께합니다.
당신의 출산 준비, 해산급여로 응원합니다.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