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아는지원금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출산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정부의 배려, 꼭 신청하세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유급 10일 부여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 시)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2025년 기준 상한액: 일 80,370원 × 2일 = 160,740원
※ 상한액은 매년 고시됨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까지
※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 종료일 이후 일괄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출산을 준비하는 당신의 시간, 정부가 함께합니다.
신청기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