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사업 안내

출산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정부의 배려, 꼭 신청하세요!

난임치료휴가 신청하기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지원내용

1. 난임치료휴가 부여

  • 유급 10일 부여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 시)

2. 난임치료휴가 급여

  •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 2025년 기준 상한액: 일 80,370원 × 2일 = 160,740원
    ※ 상한액은 매년 고시됨


🕓 신청기간

  •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까지

  •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 종료일 이후 일괄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구비서류 (필수 제출)

  1.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2.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통상임금 지급 확인 자료 (해당 시)
  5. 난임치료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출산을 준비하는 당신의 시간, 정부가 함께합니다.
신청기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참고 영상